개인사업자가 되면서 카드 회사에서 사업자 카드를 만들면 좋다고 연락이 오곤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카드 저카드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여 찾아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다.
- 사업자 카드라고 정해진 카드는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면 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기프트카드 카드) 까지 가능하다.
- 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경비처리를 증빙하여야 하는데
만일,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일일이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한, 등록을 해두면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으니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 대표자, 공동 사업자 구성원 카드도 등록 할 수 있다.
1. 홈텍스에 접속
2. 로그인
3.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 체크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록 -> [등록 접수하기]
끝! 아주 쉽다.
- 카드 등록하고 15일경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하다.
- 등록 전 내역은 반영되지 않는다. 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등록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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